최대 5년 징역, 벌금 1000만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수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18.05.28 16:18
최근 한 유명 가수가 과거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건 이외에도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이하 몰카)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몰카 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3.9%(564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4년 24.1%(6735건) △2015년 24.9%(7730건) △2016년 17.9%(5249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성행했다면 요즘에는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 안경, 벨트 등 수도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 등 범죄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몰카 범죄는 현행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몰카를 찍지 않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동의 여부가 필연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이를 두고 법적 논쟁이 치열해지기도 한다. 특히 앞선 판례들을 보면 촬영물의 각도와 찍힌 부위, 촬영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유무 및 형량이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몰카 범죄는 단순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몰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피의자의 구속 및 촬영기기, 저장장치를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 및 경찰조사 등 형사 절차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몰카와 관련된 사건을 연이어 조명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진 형사절차나 재판과정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