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버스-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해당…대처 방법은?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18.05.29 16:39
차츰 여름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길 전동차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환경 등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버스∙지하철 성추행 뿐만 아니라 찜질방이나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행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해 처벌 받게 된다. 해당 법례에서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흔히 아침 출근길이나 저녁 퇴근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파가 많아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중 성적 충돌 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의로 추행을 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으나 인파에 밀려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난다.

해당 범죄는 대개 추행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피해자 측의 일방적 진술을 통해 사건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 판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보안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신상이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상 공개 절차까지 밟게 되면 취업이나 공적인 상황 등 일정 분야에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 해결을 적극 대응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한다.

이에 대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더 나아가 신상 공개까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사실 관계 여하에 따라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에 대한 수위 및 유-무죄 판단이 가려지는 만큼 전문가의 뒷받침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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