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음란물 전송하는 디지털 성범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8.06.21 16:20
사진=더리더
최근 몇 년간 모바일 기기 및 태블릿 PC 등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레 통신 기술도 가시적인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핫스팟이나 와이파이 등 언제 어디서든 쉽게 네트워크 접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 이제는 서로 간 원활한 소통은 물론 크고 작은 자료 주고 받기 등 모든 것들이 단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양상은 분명 일상의 편안함을 크게 높여 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도 크게 야기하곤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성적 욕망을 촉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음란한 말과 영상,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다. 주변인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문자로 전송한 경우, 음담패설을 전송한 경우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순간적 호기심과 재미를 위해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전송하지만, 이 행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등으로 음란물 등을 공유하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우리나라 형법을 살펴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와 우편, PC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행위로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혹은 물건이 존재한다. 이 사안은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사안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법적 사안이 아니며, 처벌을 엄중히 다루고 있는 범죄 중 하나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기에 조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구축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용어 자체가 다소 생소해 낯선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성폭력특례법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로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대개 사건 자체를 가볍게 보거나 처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 및 캡쳐사진 등으로도 고소가 가능한 만큼 확실하게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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