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업 임박했는데...예비군 소집?

국민권익위, 마음편히 시험 준비 하세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18.09.04 08:34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송민수 기자

▲공시생 둔 아버지, 국민신문고에 “훈련 연기해 달라” 호소

▲(사례) 지난 몇 년 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역 취업준비생 A씨(26세)는 올해 6월 23일에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험을 코앞에 둔 어느 날, A씨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간 동원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갑작스런 소집통지에 놀란 A씨는 지방병무청에 훈련 연기상담을 했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되면 막바지 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을까 조바심이 났다.

옆에서 지켜보던 A씨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이미 두 차례 공무원시험을 사유로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고충민원을 6월 11일 제기했다.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고충민원 당사자였던 26세의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생 A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A씨처럼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 또는 면접대기자 포함)은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채용시험 준비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을 위한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
 연기신청 기일 : 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및 팩스, 방문, 우편 접수
 신청사유 :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질병 및 생계곤란 사유 등

A씨는 훈련 종료 이틀 후에 시험을 치르게 때문에 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됐던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의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고, 병무청은 A씨의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를 즉시 조치해 A씨가 걱정 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원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훈련연기 후 안심하고 시험공부에 전념해 합격할 수 있었다”라며 “요즘처럼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충실이 수행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훈련소집 일자연기처리 기준 등
연기사유 처 리 기 준 확인기관(사항) 등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 제한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장애인은 행정관서에 조회하여 처리
-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보건소 확인 후 처리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가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사망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 또는 장례식장 확인

3. 천재지변 등 재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구․시․읍․면장 발행 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

4. 행방불명 등
-전 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로 직권 처리

5. 재감
-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을 경우
-경찰관서․교도소 등에 조회하여 직권 처리

6. 출국예정
-동원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국외출국이 예정된 경우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

7.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운전면허․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 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응시자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
* 교양분야 자격시험 : 한국사 능력검정, 국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
가. 자격․면허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일자가 훈련 기간과 중복된 사람이나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응시한 사람만 연기
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 하는 시험은 동일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내인 경우에만 연기
다.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다만,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해당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라. 1․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ㅇ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8. 공무원 또는 공사(公事)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ㅇ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가. 5급 공채시험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나. 채용‧승진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연기처리
다. 1․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ㅇ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9.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ㅇ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ㅇ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여부 확인)
10.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ㅇ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사람
ㅇ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여부 확인증서
11.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수강 등
ㅇ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ㅇ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수강 일자 또는 학교 시험응시 일자와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응시는 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ㅇ재학여부 및 시험 일정 확인


ㅇ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12. 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ㅇ국제규모나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합숙훈련일부터 대회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훈련 종료일 14일 이내에 대회 참가 예정자
ㅇ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도 단위 이상 단체(사실확인)
13.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ㅇ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후인 경우
ㅇ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ㅇ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ㅇ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14일전 출산, 유산 포함)

ㅇ육아휴직자(훈련기간이 휴직기간과 중복된 때)
ㅇ예식장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확인(주민등록․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포함)


ㅇ배우자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ㅇ휴직증명서
14. 주요업무
수행









ㅇ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이 경우 ‘가’와 ‘나’에 대한 연기처리는 공공기관,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
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 제한)
나.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다.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라. 주요회의 참석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 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ㅇ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요업무수행 확인서(‘가’와 ‘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및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ㅇ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의 경우 문서에 의거 처리 가능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처리




ㅇ교육기관
(교육명령 확인)


ㅇ주최기관 또는 단체
(사실확인)


15. 저소득층
생계보장

ㅇ시내버스 기사, 시외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 교통업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다만,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기사는 제외) 또는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ㅇ고용주․사업주(재직 여부)
ㅇ그 밖에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16. 농․어업
종사
ㅇ후계 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ㅇ후계 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관계 확인 처리
17. 재판 출석
ㅇ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ㅇ출석 요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처리
[email protected]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