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혼전문 법돌이 카페에서 실시간 무료 법률상담중인 서유리변호사 |
의뢰인 혼자 친권 및 양육권 문제를 대응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복리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혼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친권•양육권에 관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결정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원에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도 마찬가지다.
‘이혼전문법돌이 카페’를 직접 운영관리 중인 법률사무소 서유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 받지 못하는 경우에 도움 될 수 있다”며 “자녀와 만남 또는 연락을 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양육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을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유리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경제력 및 양육 환경,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부모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양육권은 한 번 지정되었다고 해도 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