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처벌은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죄질을 더 안 좋게 판단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의 경우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음주에대하여 관대한 분위기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술을 먹었다고 해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회분위기가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졌고,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미투 운동과 폭력 피해 사례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 피해자의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양쪽의 진실공방이 서로 오가게 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보통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아닌 강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 목격자를 확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단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 및 합의 요구는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부적절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은 법원에서도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