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사회학 박사 |
계명대 이시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경성대 이상호 교수는 <국내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 이슈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최근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2위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의 국내 이용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논했다. 그는 소통과 콘텐츠 유통채널로서 유튜브의 기능을 고찰하고 국내 유튜브 콘텐츠 노출의 특징과 비즈니스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역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 교수는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1분 동안 400시간 분량의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1분 동안 450만 건이 넘은 동영상이 시청되고 있어 콘텐츠 수와 시청시간에 있어 단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2016년에도 여타 소셜 영상 플랫폼 중에서 유튜브가 33.7%로 1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1인 미디어 이용률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2018년 94.1%로 압도적인 1위 플랫폼으로 확인되고 있다(KT, 2018)”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7월 현재 주요 8,817개의 채널 중에서 상위 1, 2, 3 순위의 채널이 모두 어린이 수용자를 위한 채널이었고, 구독자의 관심 순위와 이용률 등 다수의 측면에서 어린이 채널이 상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 ▲경성대 이상호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선거연수원 제공 |
한남대 마정미 교수는 <공론장으로서 유튜브 저널리즘의 역할과 대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에 주목하여 유튜브 저널리즘의 특성을 정의하고 유튜브 저널리즘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그 의미에 대해 논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로 인해 야기되는 방송저널리즘 생태계의 진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유튜브 저널리즘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식을 갖춘 시민의식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정미 교수는 “현재 유튜브 사용자 수는 10억 명 이상이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일일 시청시간은 10억 시간, 91개 국가에 8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어 인터넷 인구의 95%가 자신의 언어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구글 코리아, 2018). 미디어오늘 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2019년 8월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460억 분을 썼다.
| ▲왼쪽부터 CBS 유석준감독, 경기대 홍성철교수, 성균관대 송상근초빙교수, 선거연수원 이종희교수, 고려대 박정찬 기금교수, 중앙일보 허남진 (전)논설주간, KBS 강영희 연구위원/사진=선거연수원 제공 |
주제발표에 이어 고려대 박정찬 기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경기대 홍성철 교수는 “BBC 등은 유튜브를 이용하되, 최소한의 콘텐츠만 공급하고 대부분의 콘텐츠는 자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한다. 우리나라 방송사, 언론사는 유튜브 의존도가 심한 편이다. 장기적으로 유튜브에 종속될 위험이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아마추어 유튜버들의 새로운 시각이 신선할 수도 있지만 폭력성 등 우려되는 면도 있다”라며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튜브의 공론장 역할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송상근 초빙교수는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고 검증을 거쳐 내보내야 뉴스로서 가치가 있고, 저널리즘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치인이나 일부 전문가 그룹은 자신의 전문적 주장만을 전달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공적인 관심 사항에 대해 검증을 거쳐 내보내는 저널리즘 영역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 채널은 기존 뉴스에 약간 살을 붙여 자기주장을 담는 형식이 대부분인데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증가해 우려스럽다”라며 “유튜브 내부에서 자율규제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는 선거연수원 백승준·문은영 교수가 분석한 자료와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중국, 싱가포르 등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분석한 후, 특히 “독일의 경우는 눈여겨볼 만한 사례이다. 독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가짜뉴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네트워크 운용 개선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을 시행하고 있다. 가짜뉴스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은 24시간 안에 이를 삭제해야 하며, 위반 시 정부가 해당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불만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하며,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닐 경우’ 7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가입 회원이 200만 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은 모두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며, 이 기업들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가짜뉴스의 내용, 삭제 비율, 처리 내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페이스북의 경우 베를린(Berlin)과 에센(Essen)에 ‘삭제센터(뢰쉬첸트룸 Löschzetrum)’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삭제센터’에는 수백 명의 교육받은 모니터링 담당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덴마크와 스웨덴은 허위정보 대응에 있어 상호 공조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영희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유튜버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편향성의 문제, 허위정보의 생산 및 유통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편향성은 유튜브만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기존의 언론 또한 이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개인 역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기술 때문인데 이를 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이 ‘편향을 동원하여’ 상대편을 공격하는 것을 더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허위정보의 유포이다.
허남진 (전) 중앙일보 논설주간은 “유튜브의 가장 큰 덕목으로 유튜브를 통해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개진된 의견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하나로 통합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들이 ‘게이트키핑이 생략되다 보니 이른바 가짜뉴스가 판칠 수 있는 위험성과 확증 편향성’을 지적했는데, 적확한 문제제기라고 보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일변도로 나간다면 자칫 언론 자유 침해이며, 다양한 의견 제시를 위축시켜 민주주의 후퇴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언론에게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의 역할까지를 전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언론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하겠지만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숙의 민주주의 1차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상 가짜뉴스와 확증 편향성이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일정 범위 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규제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궁극적으론 수용자들의 평가에 따라 자연 치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자연 치유가 안 된다면 유튜브 역시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유석준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감독은 “기존 뉴스가 뷔페라면, 유튜브 이후의 콘텐츠는 맛집으로 비유할 수 있다. 뷔페는 일정 수준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맛집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갈 수 있다. 반대로 맛집 주인이 소비자에게 맞춤형 음식을 소개하거나 제공하기도 한다. 평균적인 것이 아니라 타기팅이 더 세분화되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맛집과 유튜브는 일맥상통한다.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데 호감이 생기고, 조회 수가 늘면 광고단가가 올라가 유튜버는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밝히면서 “수익화를 고민하는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유튜브를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소통학회 정의철 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의 현황과 문제, 나아가 유튜브 저널리즘의 역할과 가능성을 학계와 언론계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유튜브가 전통적 저널리즘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새로운 공론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과 사례들을 통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