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지난 12월 남북문제가 심각한 때에 예비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예비군 훈련시 급식비와 교통비, 훈련수당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강화하고 예비군 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아울러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예비군 훈련 참가시 소요되는 실경비는 약 22,000원인데 비해 2017년 현재 실제 지급금액이 1,3000원에 불과하고, 생업 등을 포기하고 참가하는 동원훈련비 역시 10,000원에 불과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남북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 예비군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예비군 지원도 현실화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예비군 지원법안>이 서영교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방위 상임위를 통과해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의 발목을 잡아 현재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서영교의원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훈련비와 교통비, 급식비 지급 금액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예비군 지원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급식비 현실화에 이어 급식의 질 개선,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동원훈련 참가 등 예비군 훈련 시 교통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정거장과 훈련장을 연결하는 군 수송 차량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직장인, 자영업자, 현장노동자 등의 사회생활에서의 업무, 생업 단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비군 지원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히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