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인수 총장 사표 수리는 위법…‘꼼수 사표’ 안 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인턴기자 입력 : 2017.11.14 09:10
[사진제공=News1]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표를 법인이사회가 수리하자 교육부가 ‘위법’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이사회가 12일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립학교법(사학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회계부정, 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19일부터 수원대를 특별조사 했다.
조사결과, 이 총장은 대학 설립자인 부친의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000만원을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썼다.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0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2014년에는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에도 소송비용과 법률자문비용 2억4700만원을 교비에서 지불했다. 이 총장은 이번 교육부 특별조사와 별도로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총장은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날 사퇴의사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같은 달 24일 이사회에 정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총장 등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학법은 관할청이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을 때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교원이 사표를 내면 학교법인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감사·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총장은 교원에 해당하므로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에, 해임처분을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법인 이사나 총장에 취임할 수 없다. 의원면직 제한조치는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예방차원에서 만든 규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법인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수원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수원대 관계자는 "이 총장이 지난 8월부터 사퇴의사를 밝혔고,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 이미 예정됐던 이사회를 개최한 것인데 교육부가 '무효 또는 취소'라고 밝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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