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방송대 로스쿨 설치 특별법안' 대표발의…통과 시 2019년 시행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지선 기자 입력 : 2017.12.04 10:27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방송대 로스쿨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뉴스1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 직장인, 가사전업자 등도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한 사법시험의 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

법안은 법학학점 35학점 이수, 3년 이상 수업연한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 6년 초과하거나 유급 6회 초과 시 제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통과 시 2019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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