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사진=뉴스1 |
현행법에서는 소위 ‘블랙리스트’ 명부로 해당 노동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취업 방해 뿐만 아니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사용자나 제3자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한 행위까지 포함한다. 블랙리스트의 악용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우 의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조항의 개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현행법은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다. 미조직 사업장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만들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사찰의 원조격인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일소시키고 취업규칙의 변경 시 노동자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일자리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