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금 10% 소득공제 혜택’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광수 기자 입력 : 2018.01.27 08:00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며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중고차 구입금의 10%에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카드사로부터 재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현금으로 구입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즉, 1000만원의 중고차를 구입하면 10%인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거기에 현금영수증 공제율(30%)을 적용, 총 3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공제율이 15%이므로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나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금액 확인서’를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7월 이전에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한 사람 중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증빙을 첨부해 홈택스나 세무서에 ‘현금거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내역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처리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7월 이후일 경우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확인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하지만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기 힘든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경제적으로 목돈 마련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저금리의 중고차전액할부 대출 상품이 인기다.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한데, 신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원더풀카 장창운 대표는 “보통 서민들이 중고차할부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정을 악용해 고금리 상품을 제안하는 불법 딜러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금이나 카드의 이용이 어려워 중고차할부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중고차할부 약관과 중고차 매매 거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고차할부는 신용등급에 따라 무서류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며, 인감도장, 등본, 운전면허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 불법딜러들에게 속아 고금리로 오랫동안 골치를 썩일 수 있다. 안전한 중고차할부 이용을 위해 수원중고차매매단지의 원더풀카에서는 신한은행 제휴 공식 파트더 딜러를 맺어 금리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신한마이카(신한써니마이카)상품으로 고정금리 최저 4.0%의 추가 금리 할인 혜택과 함께 모바일 은행(써니뱅크) 앱(App)을 통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중고차전액할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원더풀카 장창운 대표는 “중고차할부로 구입시 예산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며, 구입하려는 모델의 시세를 파악하고 월별 납입금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초보운전자의 경우, 중고차할부는 물론이고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모델의 시세를 잘못 확인해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원시 권장 약관에 따라 투명하게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수원중고차매매단지 내 23,000대 이상의 실 매물만 취급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진단 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중고차 딜러가 상주하고 있어, 정직하게 모델의 시세확인은 물론 차량점검과 함께 중고차전액할부까지 꼼꼼히 체크해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안산, 용인, 천안, 분당, 신갈, 평택, 화성,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지에서 믿을 만한 중고차 매매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중고차 매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더풀카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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