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화=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인천본부세관은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를 가지고 출국을 시도하던 일본인 A씨(25)와 B씨(33)를 붙잡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출국시켰다고 3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1kg짜리 금괴 38개가 든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다 보안검색 요원에게 적발됐다.
세관당국은 이들이 금괴 밀반출로 금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결과 비트코인을 판매해 금괴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판매할 때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팔아 번 현금으로 국내 금 거래소에서 금괴를 구입했고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출국 직전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고하려 했지만 세관 신고 창구를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별 문제 없이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를 구입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근거가 없고 밀반출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