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한국서 비트코인 팔아 20억 상당 금괴 반출…처벌 근거 없어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입력 : 2018.02.01 11:06
[삽화=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가상화폐를 판매한 돈으로 구매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금괴를 가지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일본인 2명이 처벌 근거가 없어 풀려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를 가지고 출국을 시도하던 일본인 A씨(25)와 B씨(33)를 붙잡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출국시켰다고 3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1kg짜리 금괴 38개가 든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다 보안검색 요원에게 적발됐다.

세관당국은 이들이 금괴 밀반출로 금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결과 비트코인을 판매해 금괴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판매할 때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팔아 번 현금으로 국내 금 거래소에서 금괴를 구입했고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출국 직전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고하려 했지만 세관 신고 창구를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별 문제 없이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를 구입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근거가 없고 밀반출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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