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지난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자재 및 부재료 구입을 강요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등의 피해를 근절할 법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가맹본사의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해, 본사의 ‘갑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최근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즈통행세’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MP(미스터피자)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갑질’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회장의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정 전 회장은 다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의 주된 재료인 치즈를 공급할 때, 동생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거치게 하여 이른바 ‘치즈통행세’ 명목으로 약 57여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