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은 8일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기구를 설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및 권한 강화가 필수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설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