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과일간식법’(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학교과일간식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지원할 수 있다. 과일간식은 급식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후식이 아니라 별도 간식이다.
학교에서 과일간식 지원은 농식품부가 주도하게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식생활습관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국민들의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사회적 비용은 6조 7,695억원에 이른다. 대한민국 아동의 과체중비율은 남아 26.4%, 여아 14.1%로 남아의 경우는 OECD 평균(남아 24.3%, 여아 22.1%)보다 높은 편이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신선한 우리 농산물보다 저품질 농산물로 만든 가공 식품에 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가공식품 위주의 불균형적 식습관이 성인으로 이어져 비만 등의 건강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과일간식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미국은 2008년 농업부 주관으로 과일·채소 간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04년, EU는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김현권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인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워진 과수농가의 판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과일간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우리 농산물 별도 간식으로 제공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18.08.31 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