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목적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EU를 제외하 고는 국가단위로는 드물게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2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배출권거래제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외부감축사 업’ 제도를 도입했다. ‘외부감축사업’이란 할당 대상 업체가 업체의 경계 밖에서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인정범위를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 ▲ 에너지 절약과 겨울철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온(溫) 맵시 입기 캠페인’이 2017년 12월 20일 오후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열렸다. |
국내기업의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진출 여건이 좋아졌고, 매력적인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 체제’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따른 배출권 (CER) 인정 여부, 전환방법 등은 2019년 말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민간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자칫 큰돈을 허공에 날릴 수있기 때문이다.
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세종대에서 개최된 관련 세미나에서 기업은행 수석컨설턴트인 유인식 박사가 밝힌 바와 같이, 관련 정보 교환과 공동 사업기획을 위한 기반 구축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해외투자자·사업개발자를 연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현업화할 수 있다.
| ▲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회원들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송파구 파크데일아파트 경로당에서 열린 기후변화적응 녹색생활실천 교육 및 자전거 순회 캠페인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성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고 다양한 제도가 개발돼야 할 것이다.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
환경계획학과 박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