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허위글, SNS에 뭐라고 남겼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입력 : 2018.11.30 12:05
사진=뉴스1제공
배우 김부선이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윤씨와 윤씨의 아들 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4년부터 난방비리 의혹 문제로 다퉈왔었다.

김씨 측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글을 올렸고,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목적으로 글을 게시했을 뿐 비방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와 윤씨가 지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탓에 이 글을 본 사람들 중 다수가 그 대상이 윤씨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이 나타났다고 표현한 점은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CCTV를 확인하며 경비원에게 학생이 윤씨의 아들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글 내용의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노트북을 훔쳤다고 확신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경비원은 피해자라고 확인해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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