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허위글 무죄, 판결 받은 이유?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입력 : 2018.12.25 22:05
사진=뉴스1 제공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1심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은 허위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확산이 강한 인터넷에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각, 구조 여부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고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었다"며 "설사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A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떤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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