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경 의원 |
지난 18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작 순수음악 분야 활성화 및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가 기대한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애환을 잘 표현한 가곡, 동요, 국악, 종교 및 창작곡 등의 국내 순수음악은 국민정서순화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음악에 밀리면서 라디오·TV 등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대중음악의 시장 지배력에 기인한 상업적 요인도 있지만, 현행법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대상을 국내 제작 대중음악으로 한정하여 국내 순수음악이 방송에서 소외되고 국민에게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을 포함해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근거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우리의 아름다운 순수음악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에서 제외되어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외면 받아왔다”라고 하며 “그 결과 국내 순수음악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이제는 겨우 명맥을 이어오는 실정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중음악을 포함해 국내 순수음악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환기시키고 아울러 국내 순수음악 창작자들의 입지도 개선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