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의원 |
매년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예산이 늘면서 부정수급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복지급여별 부정수급 방지 관련 법령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입법적 미비 사항 보완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중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복지급여를 편법, 꼼수 등으로 부정하게 취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