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4일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을 상향하여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창호법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연예인, 경찰관, 현직 부장판사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