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인수합병시장에서는 대기업, 대규모 금융지주 등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됨과 동시에 1인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수의 29%에 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이프스타일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사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소규모, 중소기업 간의 기술 및 인력교류 및 사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중‧소규모 M&A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대형 국제거래 분쟁,국제적인 투자자문 및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 & 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M&A에 대한 법률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니즈(Needs)이다. 고객이 해당 거래에서 이루려는 사업적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거래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제도 및 리스크까지 빠짐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또 거래구조 및 조건, 여러 분야의 법률 내용은 물론이고 법률 이외의 사업, 재무, 세무 등의 분야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들과 소통한 뒤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M&A는 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이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기업인수합병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자문, 기업지배구조, 사업의 내용, 기본적인 민‧형사상 법률지식, 행정,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부티크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A를 포함하여 기업지배구조 변경 및 다양한 기업자문을 진행 중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중‧소규모의 기업인수합병의 경우 이를 단순한 영업 양수도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M&A이후 기업의 가치 성장 및 매끄러운 경영을 위해서는 M&A를 위한 기초협상 및 실사보고서 작성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대규모 기업자문 및 소송사건에 경험이 많은 한국변호사 뿐 아니라 미국변호사, 독일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무소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