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실력있는 변호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포부밝혀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06.26 10:4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2019년 6월 14일자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단독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관이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가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법 31조의2 에 따라 6개월 동안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자격자가 근무하는 지정된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이수학 변호사는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보다 훌륭한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오랜시간 쌓아온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어려운 고민 끝에 연락주신 소중한 마음과 뜻 그리고 그 무게의 막중함을 절대 잊지 않고 같이 고민하며,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의뢰인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서울, 인천, 수도권을 포함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별 1:1 맞춤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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