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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장 등에게만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와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따로 고지되지 않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가 주소나 실제 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2018년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등록정보 미제출·거짓 신고 현황은 2014년 1866건에서 2018년 3771건으로 약 2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으로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는데, 주요 내용은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지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등록정보 미제출이나 거짓 신고의 현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를 파악해보면 무덤이나 공장 등 황당한 곳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성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후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회, 강창일, 이찬열, 성일종, 유성엽, 장병완, 송희경, 김성수, 이양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