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Article 20 of Tobacco Product Directive'의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로는 담배 기화 시 발생될 수 있는 발암물질이 최소화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카코리아 관계자는 "THC 성분과 최근 폐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은 국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며, 해당 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언제나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고 밝혔다.
미국 CDC 에서는전자담배로 인한 급성 폐질환을 보이는 환자의 78%가 THC 전자 대마 마약 물질을 흡입 하였다는 것을 보고 THC 전자 대마 물질의 사용여부를 주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폐질환의 강도에 따라, 비타민 E 오일의 양이 차이나게 발견되고 있어 비타민 E 오일을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기체 성분 테스트 내용은 하카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