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과 세금 총정리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4.20 09:26

로또 1등 당첨금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이 힘들 때 누구나 로또 당첨을 상상 합니다.

'로또'라고하면 바로 '인생역전'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작년 한해동안 로또 복권이 4조3천억원어치 넘게 팔렸답니다.

판매율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로또 당첨금도 판매율 증가에 역시 중요한 원인입니다.

종이 한번 제대로 긁으면 수십억, 어떨때는 100억 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한번쯤 노려볼만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당첨이 되더라도 전체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517회차 로또1등 당첨금 수령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6억5,900여만원이 당첨금이었는데, 실제 받아간 금액은 18억1,400여만원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세금이 빠집니다.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26억5,900만원에서 18억1,400여만원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으로 8억4,400여만원이 공제

된 금액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로또에 당첨이되도 당첨금 전액을 받을 수 없을까요?

세금 때문인데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로또와 복권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21조 1항에 따라 소득세 중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현금, 현상금, 복권, 경품권 등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법률에 정해져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복권당첨금도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로또 5등은 5,000원, 4등은 5만원으로 고정당첨금으로 책정했습니다.
5만원은 세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점 등에서 곧장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등 이상은 당첨금이 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농협을 방문합니다.

농협을 방문해서 세금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에 수령합니다.

세금계산법 간단히 볼까요? 일단 복권은요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의미 자체를 이해한다면 직접 노동에서 얻는 소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전부다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은 기본적으로 다소 높은 세율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5만원에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0%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까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만원에서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3%의 세율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5억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3억원은 22%인 6,600만원. 2억원은 33% 6,600만원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실제로 당첨금이 가장 높았던 로또 19회차 1등 당첨금이 407억2,295만원이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실제 수령액은 317억6,390만원 이었습니다.

당첨금이 올라갈수록 내야하는 세금도 비례하여 증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역시 세금 그러면은 항상 계산법에 형평성을 가지고 시비가 붙습니다.

이런 세금때문에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0년 정부가 로또 복권 4등 당첨금을 5만원으로 고정 한 것도 시끄러운 분란을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로또 4등 당첨자는 회차에 관계없이 비과세 무조건 그냥 현장에서 5만원 받게 해준것입니다.

2010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4등 당첨자는 당첨금을 5만원으로 고정하고 세금도 물리지 않도록 한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제 나눠준다는 얘기했는데요.

나눠주는 방법에서 머리를 써서 증여세를 대부분 탈루합니다.

정상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보통 이 당첨금을 가족끼리 나눠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적으로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만약 부모, 자식 등 직계에게 증여 시 당첨금 수령 후 10년 이내 증여액이 5천만원 이하면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현금부자들은 세금으로 이미 일찍 다 증여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돈으로 쪼게서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문제도 로또 당첨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중과세의 논란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왜? 해외에서 로또나 복권을 구매해서 당첨이되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해외에서 만약에 구매해서 당첨됐을 경우에 발행한 국가에 세금을 냈더라도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으로 당첨금을 가져와 버리면 과세 기준 중 최고인 40% 적용을 받습니다.

즉, 40%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세금을 공제한 뒤 수령액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만 수억대가 됩니다. 

즉, 이중과세 논란이 심각하다 이런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역전을 꿈꾸면서 로또를 삽니다.

한 경제학자가 논문을 통해 복권이 꼭 행운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은 10년안에 수령금을 탕진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심리적으로 사람이 한순간에 거금이 들어올 경우에는 대부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평범한 말로 우린 항상 로또를 통해서 인생역전을 꿈꾸지 말고 노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인생역전을 노려

야된다라고 합니다.

로또 사되, 세금 알고삽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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