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뉴시스 |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의 절차가 남았지만 거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2018년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이번 정부의 이른바 `부자증세`가 가속화된다.
정부는 우선 과세형평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2018년 소득기준을 추정해 봤을때 1만6천명(근로·종합소득세 1만1천명, 양도소득세 5천명)이 9천억원 가량 세금으로 더 부담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본격화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정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최고 75%까지 올라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7·10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대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도 6%로 상향조정한다.
신탁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종부세율은 전체적으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한 2주택자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0.6~3.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 법인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로 높인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세부담 상한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 200%에서 300%로 올린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 시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자의 고령자나 은퇴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로 각각 10%포인트씩 높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쳐 최대 80%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 법인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로 높인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세부담 상한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 200%에서 300%로 올린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 시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자의 고령자나 은퇴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로 각각 10%포인트씩 높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쳐 최대 8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처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