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사진=뉴시스 |
18일 의회에 따르면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문화향유를 통한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수행 업무 중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대상에 미혼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 서울시가 공공결혼정보제공 역할을 맡는 내용이 담겼다. 미혼남녀에 고액의 가입비 및 성혼비 없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수행 업무 중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대상에 미혼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 서울시가 공공결혼정보제공 역할을 맡는 내용이 담겼다. 미혼남녀에 고액의 가입비 및 성혼비 없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배 의원은 "결혼을 전제한 만남을 가지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설업체 가입비 등 경제적 부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조례가 공포되면 결혼정보업체의 미혼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는 좋은 취지는 살리되 고액의 가입비, 수수료, 알바고용 등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결혼정보제공 역할을 서울시가 맡게 된다면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상대를 신뢰할 수 있다"며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있으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2507건보다 0.4%(817건)가량 줄어든 19만 169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만7012건보다 3.5%(1260건)가량 줄어든 3만5752건으로 2012년부터 11년째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