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스1 |
동기 병사에게 인분을 먹게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육군 병사에게 군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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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병사에게 인분을 먹게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육군 병사에게 군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전날(7일) 폭행·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1심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육군이 8일 밝혔다.
A일병은 지난해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일병과 '친목 도모'를 사유로 외박을 허가받아 함께 외박을 나갔다. 이후 화천 읍내 한 모텔에 들어가 B병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A일병은 B일병을 모텔 화장실로 몰아붙여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심지어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대 복귀 이후에는 대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육군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육군은 인권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