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청 제공 |
이날 평택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지역 내 10개 읍·면·동 주민 6만3,000여 명이 보상을 받는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첫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정 시장은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만큼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정 시장은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만큼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