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여 바닥분수, 실개천, 연못 등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로, 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신규시설, 다중이용 공공시설, 최근 3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점검에서 별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및 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질검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은 즉시 중지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여름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며 이용객의 건강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의 수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