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및 산불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집중수거가 필요하다.
공단은 작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최대 규모인 약 14,750톤(광주․전남)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바 있다.
|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공단은 관할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역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캠페인을 운영해,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교육․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산불 발생의 주범이다.”라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거 환경을 마련하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