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
국민의힘은 당초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강·정책 개정안에 담으려고 했지만 당내 일각의 반발 및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제외한 바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4선 연임 제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주쯤 발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제(3일) 의원들에게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20여명 의원들에게 법안을 돌렸고, 모두 초선 의원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회가 닫아서 다음주쯤 돼야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법제화가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발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제(3일) 의원들에게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20여명 의원들에게 법안을 돌렸고, 모두 초선 의원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회가 닫아서 다음주쯤 돼야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법제화가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발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