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민주평통은 남한과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기관이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난 1월부터 업무용 컴퓨터에서 전송한 파일 2만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목을 직접 말하기 어렵다"며 국감장에 설치된 화면에 해당 파일명을 정리해 놓은 문서를 띄웠다. 해당 기록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한 파일 목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파일명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다 공개할 수 없어 일부 문자는 특수문자로 가려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
이어 "이중 '몰카', '강간', '도촬', '야동' 등 입에 담기도 난해한 제목의 불법 음란물이 1건도 아니고 13건이나 전송된 내역이 확인돼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음란물로 엄청 시끄러울 때인데 지난 1월에 13건이 발견됐다"며 "박사방 사건 이후 5월 법률 개정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또한 "자료 전송 내역 기록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1월부터 전송된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같은 행태들이 얼마나 만연하게 이뤄졌는지, 재유통되진 않았는지, 이를 방조해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이 "불법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이 누군지 알고 있다.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사무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