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 밝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사진=뉴스1 |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 후 캠프 관계자에게 명함값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직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2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3일 오전 0시30분께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체포돼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검찰은 체포기간(48시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기본 10일에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막판 다지기 수사에 주력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기간(48시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기본 10일에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막판 다지기 수사에 주력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인 외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수백만원을 대납시키고,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인 외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수백만원을 대납시키고,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부터 기소된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추가 기소 후 8명의 재판을 병합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