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학교 밖 청소년' ,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한 입법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4.14 17:55
▲14일 국회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사진=이상헌 의원실

'학교 밖 청소년'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발의가 주목된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이 의원은 14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응답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증진방안 1순위로 ‘비용 지원’이 꼽혔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미참여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3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하지만,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했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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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조항으로 소멸시효 연장과 장애인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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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상헌 의원은 이날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민법상 장기 채권)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도 타당한 존재이유가 있지만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동 발의는 김민석·김성주 김정호·문진석·송영길 신동근·신정훈·안민석 윤관석·이규민·이용호 임오경·전용기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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