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동호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앞으로 서울시의 일부 산에 산악자전거 진입이 제한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시가 숲길로 지정한 등산로에 자전거가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등산로 일부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가 등산·트레킹·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일부 등산로에 산악자전거를 금지할 수 있다. 시장은 숲길로 지정된 곳의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에 따르면 산악용 자전거에 의해 등산로가 망가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산악자전거로 인해 등산로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이 빠지면서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자전거 산길 주행 논란 종결될까…제한 시도할 때마다 반발 부딪혀
|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산림청장과 지자체는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해야 한다. 만약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산악자전거 등을 제한할 근거는 마련됐지만 입산 통제를 시도할 때마다 자전거 동호회의 큰 반발이 따랐다. 수원시가 지난 2010년 등산로 주변 4곳에 ‘산림보호 및 등산객 안전을 위해 등산로 산악자전거(MTB) 이용을 통제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가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시 홈페이지에 ‘법적 근거도 없이 산악자전거를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항의하는 글을 게시했다.
경기도가 지난 2018년 8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내자 자전거 동호인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이용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등산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내) 모든 등산로의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울시가 등산·트레킹·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자전거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의 안전과 편리는 물론, 환경을 고려한 조례”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