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설립된 법정 단체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6개 지회와 236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지회’를 비롯해 20개의 자치구 지부로 나뉜다.
조례안에 서울시지회와 관할 지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앞으로 시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비는 지회에 직접 교부토록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합회를 통해 보조할 예정이다.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덮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일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게 조례를 발의한 이유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일부 소상공인들의 부채는 늘어났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는 ‘현재 대출금 상환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9.7%는 ‘지난해 대비 대출 잔액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올해 경영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4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영 전망에 대해 74.8%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0%에 그쳤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17.2%였다.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