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4일 오전 계약사무 제도 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계약사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시가 마련한 주요 개선사항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부서 수의계약 업무 분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이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를 시행한다.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와 신생업체에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동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7억 이내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본청은 전 부서에 적용하고, 시의회나 사업소 등은 별도 적용한다.
다만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포함되나 200만원 미만은 제외한다.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의 수의계약 총량제는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맞춰 도입했다. 시는 발주계획 점검과 상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지 1년 미만의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업무 효율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계약부서의 수의계약 업무도 분산한다. 본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계약만 대행하고 그 외 계약은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본청 부서 지출금액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자율성을 부과한다.
아울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과반수 이상 구성해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나선다.
본청의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과 부서 지출금액 상향,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일 업체와 반복해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의 수의계약 총량제는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맞춰 도입했다. 시는 발주계획 점검과 상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지 1년 미만의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업무 효율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계약부서의 수의계약 업무도 분산한다. 본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계약만 대행하고 그 외 계약은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본청 부서 지출금액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자율성을 부과한다.
아울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과반수 이상 구성해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나선다.
본청의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과 부서 지출금액 상향,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일 업체와 반복해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